상무부·재무부, 中기관·기업 타깃

상원,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가결

인권 문제를 고리로 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2022 베이징(北京)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미 행정부·의회가 잇달아 중국 정부 산하 기관과 주요 기업에 대한 제재안을 내놓으면서다.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군사적 목적과 인권 탄압을 위해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위협에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와 터키 등 모두 37개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수출 제재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을 비롯해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들 기관이 두뇌 조종을 포함하는 무기 개발에 관여했다고 명기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생명공학과 의학은 생명을 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만, 중국은 이를 종교·인종적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기술이 이 같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를 비롯해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고시했다.

재무부는 이미 60개 중국 기업그룹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인의 금융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국토안보부는 신장(新疆) 등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하는데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의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한다.

미 의회도 중국 공격에 동참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제 노동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 신장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방식)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신장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모두 수입이 금지된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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