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인상… 연 170억여 원 세수 증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통과된 이 법률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도부터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천시의 경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지난 2020년도를 기준으로 17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해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피해도 큰데도 수력(2원/kwh)과 원자력(1원/kwh) 보다 낮은 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 등 세율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5개 시·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지사가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민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시 중점 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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