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피해보상제도 전면 개편 요구 공식 입장
보상심의 백신-인과관계 입증책임 정부가 부담
역학조사 관여 의사, 피해보상심의위서 배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백신 예방접종 피해 인과관계를 정부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등 보상제도 전면개편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8일 ‘보상심의 시 백신과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구성 전면 재편’, ‘역학조사에 관여한 의사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배제’라는 3가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냈다.
변협은 “정부는 백신과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백신 피해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우선 보상심의시 백신과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백신 피해보상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처럼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구성 전면 재편도 요구했다.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11명 이상이 의약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됐다. 이에 법률적 전문성과 의료소송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도 충분히 투입하라는 것이다.
역학조사에 관여한 의사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절차의 운영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피해보상심의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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