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기업 현황 자료 내면서
친족회사 등 관련사항 누락
벌금형 약식기소
[헤럴드경제]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현황 자료를 내면서 친족 회사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0일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약식기소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혐의다. 공정위는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에 대한 사항을 누락했다며 박 회장을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친족회사 중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화학과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은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을 100%를 보유했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과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7명도 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친족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