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끝나면 민사 진행하기로

박수홍 [OSEN]
박수홍 [OSEN]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으나 5분 만에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검찰 수사로 정확한 피해 금액이 산정된 이후 열릴 전망이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병삼)가 진행한 1차 변론기일에서 박씨 측은 “형사고소 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특정할 수 있다”며 “그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박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박씨 측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폭로하며 지난 4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6월에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이후 친형 측에서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증거가 확실해 횡령 사실에 대한 반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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