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음 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산업 안전은 거의 전적으로 고용부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다음 달부터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분석 결과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45개(19.7%) 시·군·구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가량(50.1%)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앞으로 고위험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의 산재예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11∼12월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장이 경영 책임자로서 해야 하는 사항도 설명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산재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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