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공포, 내년 1월 1일 시행

유출지하수 매해 2400만t, 하수 처리비용도 증가

대규모 아파트단지 냉난방,청소, 조경용수 활용 가능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유출지하수 활용 예시. [서울시 제공]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유출지하수 활용 예시.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서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에 쓸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2400만t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만약 이를 버리지 않고 활용하면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 원,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과거 10년 전보다 약 18% 늘었다.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추후 요금 감면 시행으로 그동안 건축물의 청소, 냉난방, 조경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별다른 혜택이 없어 관심을 보이지 않던 대규모 아파트 등 민간 건축물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서울시가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하루 1062t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하수도로 흘려보내지 않고, 인근 탄천으로 보낼 경우 연간 1억 500만 원의 공공 하수요금을 50% 감면 받아 77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입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연 38만 7000t 전량을 탄천 유지 용수로 공급하는 관로 공사 시행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 곳 외에도 민간건축물에 대해 유출지하수 활용방법, 시설설치 등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컨설팅하고 있다.

시는 또한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초기부터 유출지하수 활용법을 안내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한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기후위기 대비 유출지하수 활용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분들께서도 동참해주시어 감면혜택도 꼭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