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2개 들고다니며 대놓고 범행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손님에게 받은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척하며 불법 복제한 뒤 장당 수십만 원을 받고 판매한 배달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한 배달기사 A씨 등 5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복제한 카드를 사들여 사용한 B씨 등 3명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6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손님 10명에게 카드를 건네받아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 정보를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님이 준 신용카드를 복제기에 긁어 카드 정보를 읽은 뒤 “결제가 안 된다”고 속이고는 다시 진짜 카드단말기에 넣어 결제를 마쳤다. 일당이 복제기와 카드단말기 두 대를 들고다니며 대놓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손님들은 두 단말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들은 이렇게 복제한 정보로 위조 카드를 만들어 B씨 등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장당 50만에 판매하기도 했다. B씨 등은 복제된 위조 카드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금은방에서 1743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달음식 주문 시 가급적 온라인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하며 “복제기는 신용카드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정보를 읽기 때문에 ‘긁어야’하고, 진짜 카드결제기는 IC칩 부분을 단말기에 꽂은 뒤 결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 주의 깊게 살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A씨 등 일당의 카드 복제 범행을 총괄 지휘한 사람은 10대로, 이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곧바로 이같은 범죄를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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