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과정서 늘어난 53개 소형주택
서초구청 “학교용지부담금 내라”
조합 측 “임대주택은 부담금 대상 아냐” 소송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반포아파트재건축조합이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조합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은 2020년 4월 구청으로부터 757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 준공 인가를 받았다. 사업에는 소형주택 53세대가 포함됐다. 구청은 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53개의 주택들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51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지자체는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학교를 증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한다.
조합은 추가로 만들어지는 소형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것이 정해진 만큼 학교용지 부담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53채를 서울시에 64억여원에 매도한 점도 그 근거로 들었다. 반면 구청은 도시정비법에서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구분해 정하고 있어 해당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지어진 것이고, ‘임대주택’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서울시에 주택을 매도한 것은 ‘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당하다”며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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