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면예배 강행시 ‘폐쇄’ 조치 검토
과태료 부과·운영 중단 더해 강경대응 예고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가 지난 주말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또 다시 대면예배를 할 경우 시설 폐쇄조치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1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또다시 방역수칙 위반 교회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나 운영중단 조치에 시설 폐쇄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18일 점겸결과 과태료 부과나 운영중단 조치 중”이라며 “현재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일반 교회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할 것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첫 주일인 18일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해당 교회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두시간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해당 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해 고발 당한 곳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뒤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시설이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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