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심야시간에 자영업자비대위 차랑시위 예정

서울경찰청 “차 돌려보내고 엄정 사법처리 할것”

자영업자비대위 12일 입장문서 “희생 강요당해”

서울경찰청. 김지헌 기자
서울경찰청.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서울경찰청이 14~15일 심야시간에 예고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대규모 차량 집결 시위를 불법 시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4일 “비대위가 심야 시간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차량 500대를 이용해 집결한 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을 오가는 미신고 차량 시위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은 방역 당국와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과 여의도에서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엄정 사법처리를 하고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가 만약 발생하면 현행범 검거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날 오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광화문과 서울시청 구간에서 대규모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간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집회·시위,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의한 감염 확산이었다”며 “그럼에도 늘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기준을 확진자 중심에서 입원 환자와 사망률을 적용한 치명률 중심으로 변경 ▷영업시간제한 대신 자율과 책임 중심 방역수칙으로 전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신속 구성 ▷2022년 법정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 추산으로 최소 500대, 최대 700~800대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피켓을 설치한 채 서울 도심을 순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최초로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비대위에게 이같은 시위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