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신규 모집
2인 이상 시 전월세보증금 3억 8000만 원 이하로 제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체 입주자 가운데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7월 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접수는 불가하니 유의해야한다.
신청기간은 7월12일~7월 16일까지이며,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9월16일이다.
이 주택은 2012년 도입 이후 매해 신청을 받아 올해 6월말 기준 1만 4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최대 4500만 원을 지원받고, 버팀목 대출까지 받으면 임차인은 주거비 부담을 한 층 덜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709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대해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2년 9월 15일까지 계약하면 된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