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상, 계약만료 전 문자서비스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에 따라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물과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18개 전체 동 주민센터와 민원실에 비치했다. 지역 내 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도 안내했으며, 구 홈페이지, SNS, 소식지, 각 직능단체 회의까지 다방면으로 대민 홍보 활동을 벌였다.
또한 구는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었을 때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각각 한차례 임대차 3법과 임대계약 관련 법적 권리 등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다. 이 서비스를 전·월세 신고를 하는 모든 임차인에게 확대실시한다. 임차인이 관련 법을 모르거나 무심코 지나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해서다.
한편 지난 6월 1일부터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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