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전 법령만으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반영 못해
‘헤럴드 금융포럼 2021’에 모인 디지털 금융리더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총괄 부사장은 24일 ‘헤럴드 금융포럼 2021’ 제 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신용정보법 등의 개편으로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면, 전금법 개정으로 디지털 혁신 기반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금융사업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금법은 모바일, 컴퓨터, 현금지급기(ATM)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법이다. 2006년 전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별 조항들의 개정만 이뤄졌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높다.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 육성, 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서비스 인프라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센스 도입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 ▷전금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및 외부청산 의무화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신원확인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쟁점 사안이 많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기관간 이견이 있어 논의는 공전 중이다.
신 부사장은 ”기존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염두에 둬서 만든 전금법 감독규정이나 시행령이 온라인, 비대면 비즈니스에 적용되며 발생하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며 ”당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업계와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도 “전금법 통과를 굉장히 바라고 있다”고 거들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현행 전금법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며, 비대면 플랫폼 시대로 가기 위해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언제든지 바꾸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