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미리 알고 개발지역 땅 매입 혐의
13억5000만원 상당 토지에 몰수보전 조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지역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광주 광산구청 간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가 사들인 13억5000만원가량의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광주 광산구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광주 서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서구 쌍촌동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해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며, 조합에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9억원가량의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선 일반인과 광주 서구청 퇴직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A씨의 투기액 등이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추가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