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한 4급 이상 승진 인사에서 다주택자는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7월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한 이후 다주택 여부를 인사 감점 요소로 적용한 첫 인사다.
경기도는 30일 행정2부지사에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임명하는 등 상반기 실·국장과 부단체장급 3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4급 이상 승진 인사의 경우 4급→3급 7명, 3급→2급 3명 등 10명과 4급 부단체장으로 직위 승진해 자리를 옮기게 된 3명 등 13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한 명도 없었다.
도 관계자는 "다주택 여부 외에도 능력과 성과 등을 종합해서 인사를 했다"며 "다주택 감점 요소가 반영된 사람이라도 이런 점을 상쇄할 만큼의 가산 요소가 있다면 승진시킬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번 인사에서 그럴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인사를 하면서 2가구 이상 다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부모가 실거주 중이거나 부모 봉향을 위해 합가한 부모 주택 등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예외 사례로 인정, 다주택자로 분류해 평가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28일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위 공직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 등이다. 이번 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기로 한 후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 수는 7월 조사 때 132명에서 이번 인사를 앞둔 조사(12월 10일 기준)에서는 76명으로 줄었다. 적어도 56명이 1채 이상을 처분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