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NYSE 직상장 승인
금융회사들 반대론 극복
수수료 줄고 투명성 개선
미국 기업들이 증권거래소 직상장으로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전망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관사에서 줬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투자자들도 보호예수 등 제한에 묶이지 않게 됐다. 국내에서도 올해 청약열풍이 불면서 주관사를 통한 기업공개(IPO)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에서 변화의 단초가 될 지 주목된다.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직상장을 승인했다. 직상장은 주관사 등의 도움 없이 기업이 직접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제도다. 그 동안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반발이 컸다.
지금까지 기업 대부분은 투자은행(IB)를 통해 사전 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다. 직상장을 하면 공개모집(IPO) 때 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상장시 공개 경매로 주식을 팔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직상장 사례는 스트리밍 음악 제공업체인 스포티파이(Spotify), 업무용 메신저 업체 슬랙(Slack) 정도였다.
NYSE는 “투자자들에게 경쟁의 장을 열어주고, 기업들에 상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터주어 자본시장의 판도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SEC는 NYSE가 보완 신청한 직상장 승인을 발표했다가, 9월에 보류됐다. 상장 주관을 맡아온 투자은행들이 기존 IPO의 심사과정을 없애면 투자자들이 많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결과다.
하지만 SEC는 결국 “직상장이 투명성을 낮추거나, 투자자들을 소위 ‘벗겨내거나’, 회계방법 축소를 수반할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각에 참여할 기회를 줄 것”이라며 기존 결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서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