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개정, 전국에 확대 시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잠실역 지하공간에 시범 도입한 고도화된 주소체계(이하 입체주소)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잠실역 지하는 쇼핑, 영화관람, 외식 등을 한 장소에서 해결하는 대규모 입체복합시설이지만, 그간 ‘올림픽로 지하265, 지하305’ 등 지하철 역사 공간에 따른 주소만 있었을 뿐 다수 점포의 세부 주소가 없다보니 우편물 수령은 물론 인터넷 홍보 등에 제약이 따랐다.
구는 잠실역 지하공간 도로명주소 체계를 실내로 확대하는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안, 국비 2억 2300만 원을 확보해 지난 6월부터 6개월 간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및 활용‧활성화’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구는 잠실역과 지하상가와 시설물, BRT 일대 약 4만 4761㎡를 대상으로 지하 통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통로 중심선을 따라 20m간격으로 지정된 기초번호를 이용해 실내 점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예컨대 잠실역 지하공간에서 관리번호 ‘814-102’를 사용하는 상가의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역중앙통로 110’과 같이 법정주소(도로명주소)를 쓰는 것이다.
이밖에 비상전화, 자동심장충격기, 소화전 등 안전 시설물에는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향후 인터넷 등에서 위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식의 실내입체주소 개념은 최근 공포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에도 자전거도로, 농로, 건물 내부 통행로, 고가‧지하 차도 등에도 별도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구는 더 나아가 내년 행안부 도로명주소 고도화 시범사업에 지정돼 잠실역 입체 주소 데이터를 활용한 실내 네비게이션 활용 모델 개발에 나선다. 국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한다.
박성수 구청장은 “잠실역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실내 공간에 대한 입체주소 부여 기준이 마련되었다”면서 “빠르게 전국에 확대 시행되어 지역 상황에 맞게 주민들에게 다양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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