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까지 단속 기준 완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1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 간 소상공인 밀집지역과 전통시장 주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음식점과 카페 앞에 포장과 배달을 위해 잠시 머무르는 차량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다.
CCTV를 통한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이 기존 5~7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주차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때에도 소상공인 밀집지역과 주택가에선 유연하게 계도 위주로 처리할 계획이다.단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하거나, 시민신고제 및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조치는 추후 코로나 확산 추이를 살펴 조기 중단 혹은 연장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