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자녀 두고 갈등한 부부 이혼 소송 기각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법원이 자녀 치료 문제로 이혼하게 되면 아이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진단을 받은 자녀의 치료 방법을 두고 갈등한 부부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전날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A 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ADHD와 학습 장애 진단을 받은 후 다투기 시작했다. ADHD 증상은 주의력이 산만하고 충동적 행동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병원 처방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던 B 씨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자녀를 보며 약을 잘못 먹인 탓이라고 A 씨를 비난했다. 다투던 부부는 점차 사이가 나빠져 이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치료 방법에 관한 의견 차이를 이유로 이혼하면 자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호간 능력과 의지로 갈등 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자녀를 치료하는 방법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 친권ㆍ양육권을 독점시켜 의견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 공동의 책임과 권한,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