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20㎞/h) 준수, 공원 내 주차·방치 금지
시, 속도제한 및 서행 표지판 추가하고 조명 설치
하루 3번 순찰·경찰과 안전모 착용 등 정기 단속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오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개정에 발 맞춰서다. 단 안전속도 20㎞/h 이내,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법 보다 강한 안전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달았다.
먼저 한강공원 모든 구간은 공유 PM 반납 불가 구역으로 묶였다. 공원 안쪽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PM 수거의 어려움이 있고, 장기 방치 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며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가 따라와서다.
또한 현행법상 PM 속도제한은 25㎞/h 이나,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인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선 20㎞/h로 제한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2일 시내 15개 공유 PM사업자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안전운행 문화정착과 기초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협약에 따라 PM업체들은 무단주차와 방치 PM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방안 마련, 민원 대응 체계 구축, 지정도로 외 통행불가 구역 고지, 안전운행 행동수칙 홍보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아울러 사고예방을 위해 속도제한(20㎞/h) 및 서행(천천히) 표지판을 111개 추가 설치했다. 어두운 지역 15곳에는 조명등을 보수하고 새로 달았으며, 시야를 가리는 나무는 가지를 쳐냈다. 이어 안전수칙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공원 곳곳에 배치, 홍보하고 있다.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도 실시한다. 지정도로(차도, 자전거도로) 외 장소에서 PM을 운행하는 경우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전모 미착용, 정원 외 운행, 음주운전 등 지정도로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정기 단속을 추진한다. 하루 3번 정기 순찰하며, 순찰 시 방치된 공유 PM이 발견되면 수거예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업체에 즉각 수거를 요청해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어 동호회, 자원봉사자 등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동절기가 지나고 내년 공원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므로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자전거이용자·PM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누리는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