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미 양국이 외교ㆍ국방부 장관 간 ‘2+2 회의’를 열어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벌인 가운데, 쟁점인 ‘재처리ㆍ농축’ 권한 행사 내용이 어떻게 바뀔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40∼50쪽 분량의 본문과 2개의 부속합의서 내용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2+2회의에서는 적절히 마무리하기 위해 그동안 필요한 준비 내지 진전을 많이 본 것을 평가한 것”이라면서 ”현재 협상은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협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몇 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협상이 연내 종료될 지 관건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ㆍ농축 권한 행사 합의에 달려 있다.

1972년 서명하고 이듬해 발효된 현행 협정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사안별로 ‘공동 결정(미국의 사전 동의)’ 하도록 돼 있다. 협정 체결 당시 농축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재처리와 같이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

국내서는 미국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원자력 주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 이 규정이 원자력 산업과 연구를 제약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미국의 비확산 정책 기조가 더욱 강해진 분위기 상 이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원자력협정 체결 시,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스탠더드’ 조항을 포함시켰다. 올해 2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미국과 베트남 간 원자력 협정에는 농축과 재처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 약속이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는 재처리와 농축 권한 행사를 현지 정부에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다.

복수 정부 소식통은 개정 협정에선 전체적으로 공동 결정 방식의 현행 협정 골격을 유지하면서 우리 측의 자율성을 일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UAE와의 협정 내용과 달리 농축ㆍ재처리에 대한 명시적 금지(골드스탠더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재처리의 경우 현재 한미가 진행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 결과를 추후 협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관련해 양국이 기술 및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협정에 담길 예정이다.

연구ㆍ개발 목적의 재처리 등 조건부로 재처리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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