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상황 아니면 재판·집행 기일 연기·변경”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 적극 활용”

대법원 [연합}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법원도 수도권 지역 재택근무 비율을 높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7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8일부터 21일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 혹은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것이다. 법원 예규에 따라 재난상황에 준해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하고,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20인 이상의 회의나 행사는 금지된다. 법원 예식장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 법원도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재판일정은 상당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은 28일부터 동계 휴정기를 계획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