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포장은 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
영화관은 띄어 앉기·음식 금지…유흥시설 영업 중단
결혼식 등100명 미만…예배-법회도 20% 이내로
[헤럴드경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단계 조치의 핵심은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만 2단계에서도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은 단계를 상향하거나, 일부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수도권은 ‘2단계+α’, 비수도권은 1.5단계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전국에 일괄적인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카페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밤 9시까지…헌팅포차·클럽·룸살롱 ‘영업금지’
우선 카페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카페 말고도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헌팅포차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노래방은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 1.5단계에서 적용되던 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헬스·영화관·공연장서 음식 금지…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 제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내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 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조치가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된다. 칸막이 안에서의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멀티방·오락실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1.5단계 기준)에서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법회·예배 좌석 수 20% 이내…스포츠 관중 10% 까지
법회나 예배, 미사, 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실내 활동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 활동 중에서도 집회·시위와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차량 등 교통수단 내에서는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