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정부부처 경제단체 첫 간담회
법안 소위 심의 앞두고 마지막 호소
경제계가 17일 기업규제 3법을 비롯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 관련 법안 소위의 심의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소관정부부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상법과 기업규제3법을 다루는 관련 정부 부처와 직접 만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총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법안에 대한 설명과 경제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의 우려가 큰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 주요 쟁점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재계의 전반적인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김용근 부회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분율 규제를 하게 되면 자회사 및 증손회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느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면서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은 자.손자회자 확장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진출해야 하는데 신성장 동력 모색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주회사인 경우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 신규 편입이나 신규 계열사 확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안과 관련해서도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우리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 자본의 이사회 진입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정보유출, 경영활동 제약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경제단체의 기본 입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도 부담이 되는데 의결권 제한까지 강화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 진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임, 특수관계인 3%룰 모두 선진국 입법례가 없다. 되레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의결권을 더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도 “최근 대기업이 스타트업,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R&D), 신사업 확장해나가고 있다”며 “해외 헤지펀드가 감사위원 등으로 들어오게 되면 관련 정보가 새나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