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서울교육청 자료공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4곳 중 1곳 이상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신체·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교내 야외시설이 부족한 것이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서울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면적 기준 미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1301곳 중 법에 쓰인 운동장 면적 기준이 미달되는 곳은 26.2%(341곳)이다.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600명 이하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3000㎡, 중학교는 4200㎡, 고등학교는 4800㎡의 운동장 면적 확보를 기본으로 한다. 학생이 601명 이상~1800명 이하, 1801명 이상 등으로 많아지면 이에 맞춰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운동장 면적의 부족분을 실내체육시설 건립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는 운동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 따라 실내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운동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신체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