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드루와 게이트', 기준 같아야 법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전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방송사 보도 관련 전화통화가 유죄라면 현 정부 국민소통수석 출신의 '포털 드루와 게이트'도 이해충돌을 넘어서는 중대 문제"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올 초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현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준이 같아야 법치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이라며 "문제는 이해충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농림부 장관이던 국회의원이 농림해수위원장이 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의원이 보건복지위 간사가 된다"며 "피감기관 재직 중 자신이 한 일들을 의원이 돼 감사한다는 것부터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피고인이 스스로를 재판하고, 어느 운동선수가 심판을 겸직하느냐"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장조차 의원 시절 이해충돌 논란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원칙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예외 없는 기준과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