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세련 지난 9일 아들 통역병 선발·자대 배치, 딸 비자 발급 등으로 고발
직권남용 혐의, 아들 서씨와 보좌관·군관계자 고발 건도 동부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건이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형사 1부는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대 특혜 휴가 의혹도 수사중에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9일 추 장관을 아들 통역병 선발과 자대 배치, 딸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서울동부지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 기구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역시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에서 수사를 맡았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직접 지휘·감독해 검찰청법으로 보장된 대검찰청의 지휘감독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을 지난 11일 동부지검에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
서씨의 군대 특혜 휴가 의혹 관련해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 건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서씨를, 지난 12일에는 추 장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