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의 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을 맡고 있으나 이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 이와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윤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의 거취 관련 입장은 그간의 전례를 고려해 당 지도부와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윤 의원의 혐의는 '경제사범'에 해당하고 '부정부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른 당 관계자는 "배임, 사기 혐의 등이 부정부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 검찰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기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