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 직원 1억명 정보 유출, 대부 중개업자에 넘겨
KB국민·농협·롯데카드 1000만~1500만원 벌금 확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2013년 벌어진 신용카드사 1억건 개인정보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카드사 3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카드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카드 3사는 2012년~2013년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신용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었다. 카드 3사는 KCB 직원 박모 씨에게 개인정보를 암호화 없이 줬다. 박씨는 USB 등을 통해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다.
박씨는 빼돌린 주민등록번호와 카드사용내역, 카드연체금액 등 개인정보를 대부 중개업자에게 팔아 넘겼다. 박씨는 신용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농협은행은 2012년 6월 2197만건, 10월 2235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민카드는 2013년 2월과 6월 각각 4321만건,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 1759만건의 정보가 새 나갔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혐의로 카드 3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건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구 정보통신망법상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있지만 범죄로 보고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