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硏에 연구용역 의뢰
‘기존 계약자’ 대상 제한 풀듯
보험사 헬스케어(건강관리)서비스를 기존 계약자에서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헬스케어서비스를 일반 소비자로 확대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영향,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험연구원에 의뢰했다. 업계의 헬스케어 사업 범위 확대 요구가 큰 가운데 금융위가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7월 보험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어 12월 헬스케어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편입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를 기존 보험 계약자로 한정하면서 헬스케어 사업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계약자로 서비스 대상이 제한되면 개발에 들어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채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추가 개발 동력도 떨어진다”면서 “기존 계약자 이용률이 2~3%에 불과한 당뇨 관리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대상을 확대하면 데이터값이 커지면서 고도화된 양질의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 기업들은 헬스케어서비스 진입에 제한이 없는데 보험사만 기존 계약자로 한정짓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보험사가 운동 처방, 식습관 개선, 의료정보까지 결합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내는 영역이 너무 좁다”고 지적했다.
최근 헬스케어는 보험사들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3법 통과 후 디지털 헬스케어에 주목하면서 생명·손해보험사 합동으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을 저촉하지 않는 비의료 영역이 협소하고, 기존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현실의 벽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헬스케어로 낼 수 있는 수익모델이 없다. 신용카드 연회비 정도의 비용만 받아도 더 고도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다”면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면 핀테크 업체와도 실질적인 제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