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입검사 ·통관소요시간 대폭 축소 혜택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기자] 관세청(청장노석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세청 AEO(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18일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AEO MRA(세관연락관 제도)를 체결해 AEO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AEO 기업은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 현지 수입 검사율 완화,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관세청이 MRA 체결국의 2019년도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AEO 기업의 검사율은 비AEO 기업의 검사율 대비 평균 78.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EO 기업의 통관소요시간은 비AEO 기업 대비 평균 83.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은 미국, 중국 등 22개국과 MRA를 체결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AEO MRA를 체결한 국가다. 특히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체결국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AEO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거나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지역별 세관에 문의하면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