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2개월간 일제정리기간 운영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시는 이달부터 2개월 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소득세·법인세)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4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2만5026건)은 14억9200만원이다.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민원24(minwon.go.kr),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이곳에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이메일,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 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납세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은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꼭 청구기간 내에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