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융복합-비대면 확산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마련
“신서비스 규제 여부 30일 이내 결론”…9월까지 규정 마무리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택배로 외화를 받거나 출국하는 날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과 동시에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소액송금을 가까운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되고, 외국에서 외화를 송금해놓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원화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는 이처럼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고, 관련 업체들의 신사업을 가능케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은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면제 제도 도입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촉진 ▷거래절차 간소화 및 감독효율성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의 경우 자금세탁방지법과 금융실명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전·송금의 위탁이 전면 허용되고, 송금 네트워크 공유 등 협업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은행이나 환전영업자, 증권·카드사·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자가 환전·송금 업무를 택배회사·항공사·면세점 등 다른 산업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앱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택배나 면세점, 항공사 창구를 통해 외화를 수령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방법으로 현행 계좌간 거래 이외의 방법이 추가로 인정된다. ATM이나 창구거래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환전대금을 오프라인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자택인근의 새마을금고 등에서 ATM 또는 창구거래로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방한 관광객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 도착 후 원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규제 확인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다.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규제 공백으로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재부에 규제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토록 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외환서비스 공급자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 대신 증권사를 통해 환전하는 ‘제3자 환전’이 활성화하도록 관련 거래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외화를 송금하면 은행이 환전해주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외화를 증권사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증권사가 환전해줄 수 있게 된다. 증권·카드사는 현재 건당 5000달러, 고객당 연간 5만달러 이내의 소액에 한해 송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 협력사에 사전 예치하는 거액의 정산자금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외환서비스 전반의 혁신적 시도가 촉진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돼 신서비스 출시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업자의 경우 핀테크 소외계층이나 외국인 등으로 영업대상을 확대할 수 있고, 택배·주차장 운영자 등 소상공인들도 새로운 수익 창출기회가 생긴다. 수요자로선 비용·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따른 거래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유권해석 사항은 즉시 적용하되, 시행령·규정 개정 과제는 위·수탁 및 중개 표준계약서, 운영지침,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와 함께 9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내에 대표적인 융복합·비대면 혁신사례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