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유가족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했다며 양평군의회 송만기 군의원(새누리당)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9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대책위는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으며 최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송의원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배 운전 미숙이사고 원인이었고 배를 불법 증·개축한 것이 잘못인데, 어찌 되었든 관련된 공무원이 합법적인 허가를 내주었기에 운행된 배다. 특별 허가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을 안 줬다면 몰라도 10억이 넘는 엄청난 보상을 받는 자들이 이게 할 짓인가?”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가족 법률지원단의 변호사들은 “(10억 보상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을 뿐 보상 얘기는 꺼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송의원은 심지어 자신의 페이스북 댓글에서 갑론을박 논란의 생기자 “그들은 엄청난 시체장사꾼들입니다. 국가를 바꾸겠다고 하니 웃기는 자들이고요. 그걸 동조하는 금배지는 뭐하는 놈들인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경찰은 송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