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동해해경청은 최근 국내에 전파돼 급속히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에 나섰다.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최근 국산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의 매점매석과 이와 연계한 국외로의 불법반출 행위를 엄단하고,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과 해상을 통한 불법반출행위, 코로나19 숙주 의심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밀반입 행위 등이다.
해경은 개인 방역물품의 밀반출 행위는 국내·외로 긴밀하게 연결된 전문 브로커의 범행에 초점을 두고 시장경제 질서 교란행위의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의 국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정당한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야생동물 및 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의 해상밀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활동은 지방청 과 소속서 전담반을 편성해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으로 단속활동을 집중 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과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해상 검역망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
이원재 동해해경청 국제범죄 수사대장은 “ 방역물품 관련 제조업자·중간브로커 등 불법행위 발본 색원 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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