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산은 등 비대면 플랫폼 가동
재택근무 확산…대면채널론 한계
금융당국도 ‘망 분리’ 규제 완화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전반에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에도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원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확충하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향후 정책금융기관의 영업점 폐쇄 등에 대비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비롯한 고객의 방문업무를 ‘신용보증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있다. 고객은 이 플랫폼을 통해 보증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으로 보증약정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 따른 수고를 덜 수 있다.
신보는 지난해 말 이 플랫폼을 도입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됐다. 이에 올해는 온라인으로 보증신청부터 심사, 약정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모바일로 보증업무를 처리하도록 전용 앱도 오픈할 계획이다.
KDB산업은행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금융애로상담센터를 만들어 비대면으로 상담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본점에 구축된 센터와 유선상으로 상담을 진행한 후 조건에 맞춰 개별 영업점을 안내해준다. 기본적인 서류 제출 등은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다.
정책금융기관의 비대면 업무 처리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관별로 대구, 경북 등 사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산업은행은 이번주부터 대구경북본부에서 직원을 2개조로 나눠 번갈아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대구 지점과 구미 출장소가 26일부터 2교대로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신용보증기금은 아직 재택근무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공간적 분산을 최대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6일 금융회사 직원이 재택근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망 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절차와 법령상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한 비대면 업무 처리 결과 대출 등에 부실이 발생했더라도 면책해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