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T1 8개 구역 입찰 참가서 접수 마감

-연 매출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대기업 사업권은 ‘4파전’

-다음달 사업권별 평가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연합]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자 입찰에 롯데면세점(호텔롯데),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신세계면세점(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대기업 네 곳이 참여했다. 연 매출 1조2000억원에 이르는 사업자 자격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6일 오후 4시 T1 면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여 신청서 접수를 마감했다. 인천공항에 이미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신라·신세계와 작년에 처음 시내면세점을 열며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는 현대백화점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중소·중견 기업은 시티·엔타스·SM·그랜드·부산 면세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가 이날 참가서 접수를 마감한 면세 사업권은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8개 구역이다. 대기업 사업권 5개와 중소·중견 사업권 3개가 대상이다. 현재 신라면세점이 DF2(향수·화장품), DF4(주류·담배), DF6(패션·기타) 구역을, 롯데면세점이 DF3(주류·담배) 구역을, 신세계면세점이 DF7(패션·기타)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 기업 중에서는 SM면세점이 DF9(전 품목), 시티플러스가 DF10(전 품목), 엔타스듀티프리가 DF12(주류·담배) 구역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27일 입찰 의향서를 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식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사업권별로 평가를 한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운영사업자가 평가 결과를 충족할 경우 5년을 추가로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