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금융권 부채가 연체되고 상거래 채무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채무 상환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건형 도산 절차인 기업회생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기업회생 제도는 법원의 관리하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에 대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채무의 조정이 기업회생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과다한 부채의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회생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사업전망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 국세, 지방세, 4대 보험이 연체되어 체납처분이 예정된 기업 등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의 조정, 분할변제를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자금부족으로 유동성의 위기에 빠졌으나 향후 사업성이 있어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강제집행을 막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기업회생을 진행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포괄적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미 진행된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기업회생을 고려해 봄직하다”라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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