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변호사 1인당 매출, 태평양·광장 상승세
전체 전문가 포함시 1~2억 조정…추세는 동일
태평양·광장 '2위 타이틀' 경쟁 치열
특허법인 매출 포함 여부 '갑론을박'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대형 로펌 내 실적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1위 김앤장의 변호사 1인당 매출은 지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2·3위 태평양과 광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국내 변호사 1인당 매출로 가늠한 추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그 양상이 뚜렷해 업계서도 변화의 조짐으로 주목하는 모습이다.
6일 헤럴드경제가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로펌의 2019년 매출액(김앤장·화우는 간접 확인)과 변호사 수를 집계한 결과, 국내 변호사 1인당 매출(국내 법무법인)은 김앤장(8억5625만원), 율촌(7억2165만원), 태평양(7억1818만원), 광장(6억4382만원), 화우(5억6338만원), 세종(5억94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의 1인당 매출은 지난 2017년 9억3064만원에서 2018년 8억9582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지난해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2년 만에 약 8%가량 감소했다. 반면 같은기간 태평양의 1인당 매출은 6억4300만원에서 7억1818만원으로 12% 상승했다. 광장의 상승세도 가팔랐다. 5억8084만원에서 6억4382억원으로 약 11% 늘어났다. 율촌의 경우 최근 감소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1인당 7억원대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변호사 수' 및 '국내 법무법인 매출'로만 계산한 1인당 매출은 외국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전문위원 등 기타 전문가 집단의 매출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 등 외부를 통해 공인된 데이터는 그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업계 내에서 대략적인 추세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전체 전문가 수에 대한 일부 로펌의 설명을 반영하면, 1인당 매출액은 김앤장(7억3000만원), 태평양(5억3000만원), 율촌(4억9000만원), 세종(3억8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광장과 화우는 전체 전문가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로펌 매출 규모는 특허·해외법인 포함 여부에 따라 태평양과 광장의 순위가 뒤바뀐다는 점에서 양사간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해외 법인과 특허법인의 매출을 제외하고 국내 과세당국의 신고된 매출만 따지면, 광장이 3232억원의 매출을 올려 태평양(3160억원)을 소폭 앞섰다. 지난 2014년, 2016년에 이어 3년 만의 역전 기록이다. 하지만 특허법인을 포함할 경우 태평양이 3365억원, 광장이 3320억원(해외법인 포함시 상향조정)으로 태평양이 3년 연속 2위를 지켰다.
로펌 매출 집계에서 특허법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측은,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이 명확히 별도의 법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광장은 세계적 권위의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글로벌 로펌의 매출을 집계할 때도 법무법인의 매출만 제출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별도 자회사를 두는 것이 어려운 환경 때문으로, 실질 영업환경을 고려하면 두 법인을 하나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실제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특허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사례도 일반적이다.
대형 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특허 매출이 높은 태평양은 이를 포함시켜 2위 타이틀을 지켜내려 하고, 특허 매출이 비교적 적은 광장은 국내 법무법인만으로 2위 타이틀을 따내고 싶은 상황"이라며 "모든 로펌이 인정할 만한 통일 기준을 적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고객은 타이틀만 보기 보다는 영역별 자문 경쟁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