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일원화, 실증 특례 심사기간 단축 등

‘규제개혁’ 속도 높일 총선 공약 제안

경영권 간섭없는 투자 위한 차등의결권제 등도 호소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가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하고, 규제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개혁’에 방점을 찍은 총선 공약을 제안했다.

벤처기업협회는 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벤처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지자체 벤처정책 고도화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회복 및 확산 등 5대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한 공약 제안 20선을 밝혔다.

협회는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개혁 과정에서 강력한 조정기구 역할을 하고, 규제영향평가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는 규제 특례, 비과세, 입지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를 심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의무화 하고, 실증특례 기간은 1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심사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해를 넘기기도 하고, 실증 특례 기간은 2년 기본에 추가 2년까지 더해져 최대 4년까지다. 협회는 이에 대해 “법 개정이 없이 특례를 인정받아 사업을 하는건 임시적인 조치에 불구하다”며 “1년 안에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상실 우려 없이 원활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조됐다. 안건준 회장은 “구글 창업자인 래리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지분은 15%이지만 56%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며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약화를 막기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에는 연간 주식 매입가격 기준 1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일몰 기간도 올해였던 것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도 제시했다. 일괄적인 주 52시간 적용보다 탄력근로제 기간 최대 1년,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 등으로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는 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