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행… 대상기업 900여곳, 최대 5만명 수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오는 5월부터 1000명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대기업은 이직 예정인 50세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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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1일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기업규모, 범위 등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월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은 900여개로 추산된다.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의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이들 중 정년 및 경영상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대기업부터 의무화한 것은 급증하는 고령 인력들의 노동 활동을 연장하고, 퇴직 전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 중 1% 정도만이 이를 제공하고 있고 2019년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19.5%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이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매년 4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일부 국가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전직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와 같이 정년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자 전반에 대한 의무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며 "이번 조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의 노동 시장 잔류 기간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