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누구나 한 번쯤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관련 소송 건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아졌다. 사건이 벌어지면 당사자는 사법기관에 제출할 서류작성에서부터 골머리를 앓게 된다. 이럴 때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대체로 찾는 곳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이다. 그러나 그 의뢰 비용 또한 천차만별이라 걱정이 앞서게 마련이다.

최근에는 각종 소송에서 녹취록의 존재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녹취록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으로 기록해 둔 것을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실제로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을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는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된 녹취록을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녹취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녹취록은 누구에게 의뢰를 해야 효과적일까? 검찰수사관으로 27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기태 법무사 겸 행정사는 “녹취 내용을 정확히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다시 확인하여 녹취록이 음성파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간혹 녹음 파일을 속기사 등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전문 행정사에 맡길 것을 권한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인데, 행정사가 작성하는 녹취록은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법률에 따라 음성을 글로 정확히 옮겼다는 사실 확인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효과성이 높다.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증거감정등 전문부서) 검찰정보화실무추진단(검찰네트워크 구축),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강력부 형사부 조사과등 여러 분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김기태 법무사 겸 행정사는 다양한 수사경력과 행정경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는 다른 속기사나 행정사보다 좀 더 나은 녹취록을 작성하려 노력한다.

그는 또한 수사를 해 본 사람이 녹취록을 더 잘 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녹취록이 행정심판에서나 민사소송, 형사사건 등에 어떻게 증거로 쓰이는지 상세히 알고 있는 만큼 적재적소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뢰 비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사건, 행정소송 및 심판을 의뢰하실 때 녹취록을 함께 의뢰하시면 녹취록 의뢰에 대한 부담이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현재 인천가정법원 근처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고객의 녹취록에 대해 법률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녹취록에 첨부하여 주는 것은 물론 민사, 형사, 행정, 그리고 각종 등기 업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