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산)=지현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불법 운행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 국내 최초로 특허 받은 GPS 위치정보 빅데이터 영치시스템과 새로 개발된 체납차량 실시간 무선알림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했다. 합동 영치활동은 오산경찰서 참여로 시에서 새로 도입한 체납차량 실시간 무선알림단속시스템과 국도변에 설치한 불법차량 단속 CCTV를 활용했다. 국도변 등 차량 밀집지역과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변에서 단속활동을 펼쳤다.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이 영치 대상이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조세정의 실현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