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천)=지현우 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20년 재적재조사사업을 관고지구 주민설명회를 지난 20일 관고동행복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고지구는 관고동 245-1번지 일대 46필지 1만1061㎡로 설봉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대다수의 건축물이 토지경계에 저촉돼 있다. 일부 건축물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 실제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이다.

이천시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이천시 제공]
이천시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이천시 제공]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천시에서 최초로 설봉호수 제방아래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 토지면적 3분의2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국비를 지원 받아 현황측량, 경계협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이천시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도로에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등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국가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