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6년 구형…“내년 총선…온라인 여론조작 엄벌해야”

김 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 12월24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도합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선거에 관여한 이 사건은 불법이고, 여론이 왜곡됐으며, 수단은 공직 거래였다”며 “원심의 양형은 이에 비춰볼 때 낮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상실된다.

특검은 “경공모와의 관계유지는 김 지사의 선택이었고,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사용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또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의 구성과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생각할 때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김 지사를)엄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조작행위 성행할 것이 명확하고, 내년 총선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판 말미에 약 15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김 지사는 “제 스스로에게 가끔 반문한다. 만약 그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김동원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겠느냐고”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지자는 다양하다. 김동원처럼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저 바쁘다고 배려해주는 사람도 있다. 저는 사정이 허락하는한 모두 만나려고 한다”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대통령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으로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만나는 것이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를 찾아오는 지지자를 시간 되는대로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한 것은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고, 그 사건으로 문제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처음 한두번 만난 사람에게 한나라당 댓글기계 이야기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검과 원심은 제가 도두형을 인사추천한 것을 두고 지방선거에서 협조를 받기 위한 공식제안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때는 지선이 1년도 넘게 남아있어 정치권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드루킹 김동원 씨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