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측 “15일 오전 복직 승인 완료”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이 최종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한 복직 승인이 완료되었다” 며 “대학본부 차원에서 완료가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총장 결재는 물론 복직 승인이 아예 끝난 것”이라며 “첫 출근 일정은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된 후 이날 오후 6시께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어 조 전 장관도 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2항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3항에는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