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온라인·모바일로 이동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이 독려되고 있지만, 결제 대금을 받기까지는 하세월인데다 대안으로 나온 선정산 서비스도 고이자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결제 대금을 받는 기간은 70일까지도 간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온라인 구매가 많아져 중기부도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결제 대금이 돌아오는 기간이 너무 길어 그 동안 제품을 대야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나온 선정산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있으니 서비스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이자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금 선정산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P2P 금융업체에서 판매대금을 소상공인에 지급하고, 온라인 업체는 P2P에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형태다. 이 과정은 매출채권 담보의 대출 형태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P2P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발생한다.
김 의원은 “선정산 이자율은 규정대로라면 5.8%일지 몰라도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5% 전후”라며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도 보통 이자율이 5% 미만인데, 배송까지 완료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너무 이자율이 높다”며 “소상공인들이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1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 등에서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