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일명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불법 유통 약물이 급증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총 2만6053건의 적발 건수 중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것은 스테로이드(4575건·17.6%)로 지난해 적발 건수(600건) 보다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급증한 데는 올해 초 보디빌딩 계에서 일어난 불법 약물 사용 실태 폭로‘약투’로 식약처가 기획수사를 벌인 영향이 크다.
식약처가 올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사건은 4건으로, 보디빌딩 선수·헬스클럽 트레이너·야구교실 회원과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 불법 판매한 것만 약 9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합법적인 의약품이더라도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하다.
게다가 불법 유통 제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제 위해(危害)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식약처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스테로이드의 ‘예측 불가한 위해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와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단속·수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적발된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삭제 등 조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핑검사를 한 보디빌딩 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617명 중 39명(6.3%), 2015년 404명 중 27명(6.7%), 2016년 67명 중 8명(11.9%), 2017년 65명 중 28명(43.1%), 2018년 70명 중 15명(21.4%)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육 종목의 도핑검사 적발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