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채로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의 우려가 있는 기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회생은 보통 법정관리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는데,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계속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업회생은 경제적 위기 상태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정적 파탄의 정도가 심하다면 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법원은 기업의 계속운영을 전제로 하는 계속기업가치와 파산적 청산을 전제로 하는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만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속기업가치는 향후 기업의 계속운영을 전제로 영업이익과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가치를 더한 총합을 의미하는데,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에서 선임한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계속기업가치가 낮다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따라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은 회생절차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은 회생절차 전체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계속기업가치가 나오지 않는 기업은 법인회생이 아닌 법인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법률,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기업회생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회생계획의 인가로 채무조정과 변제기 유예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동의가 가능한지도 기업회생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도세훈 변호사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분의2, 회생채권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동의 가능 여부를 파악한 뒤 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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